심뇌혈관질환 교육자료

심뇌혈관질환관리 표준 교육자료란?

본 교육자료는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,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전문가와 유관학회의 자문을 거쳐
심뇌혈관질환 환자 및 보호자, 일반인 교육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의료기관, 보건소, 기타 기관에서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.
아래 활용 지침을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여 주십시오.

※ 기관 및 단체에서는 ‘교육자료 활용 신청‘ 후 활용하여 주십시오.

01

표준화된 교육자료 활용으로
체계적인 환자교육 지원

02

교육책자, 영상, 카드뉴스 등
다양한 형태로 쉽고 효과적인
의학정보 전달

03

디지털 형태의 온라인 교육자료
제공으로 접근성 향상

04

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및
대처방법 인지도 향상
홍보자료로 활용

교육자료 형태

교육책자

인쇄하거나 E-book으로 활용하세요.

문서파일 이미지

교육영상

언제 어디서나 유용한 영상을 시청하세요.

교육영상 이미지

카드뉴스

주제별로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하세요.

카드뉴스 이미지

교육자료 활용 지침

제1조(출처표시)

  • ① 문서파일, 카드뉴스 표지에는 보건복지부,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,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로고가 삽입되어야 한다.
  •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의 보건소, 병의원, 기타 기관, 학회 및 단체에서 문서파일을 배포할 때는 해당 기관의 로고를 표지에 추가할 수 있으나,
    보건복지부,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,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로고와 함께 삽입되어야 한다.
  • ③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동의를 얻은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로고는 생략할 수 있다.
  • ④ 교육자료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‘보건복지부,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「심뇌혈관질환관리 표준교육자료」’라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.

제2조(상업적 이용 금지)

  • 교육자료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을 허가한다.

제3조(변경금지)

  • ① 교육자료의 내용 및 형식을 변경하거나, 2차적 저작물로의 작성을 금지한다.
  • ②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.

제4조(이미지 무단 사용금지)

  • ①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창작물은 원창작자에 지식재산권이 있으므로 무단 사용할 수 없다.
  • ② 비영리 및 교육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다.